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 전자적 총회에서 요구되는 본인 확인방법
조회수 710 등록일 2023-02-06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남양주 소재 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채무자)는 2021. 12. 29.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임시총회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진행되어 주택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① 이 사건 임시총회는 남양주시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설립인가를 위하여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주택법 제11조 제7항), ②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③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확인 방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①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은 예시적인 것일 뿐 열거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② 조합원에게 부여된 URL은 고유의 것이어서 중복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확보될 수 있고, 나아가 ③ 정관을 통해 위임에 의한 결의로서 대리 투표가 허용되는 이상 전자투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신 투표하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결정 요지 (2022카합5011 결정)

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가 아닌 열거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장차 남양주시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인가를 위하여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7항).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다른 법령,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도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하는 조합원별 고유의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자투표하도록 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은 채무자 G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거기에 링크된 전자투표 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이름만 입력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본인확인 과정은 이루어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위 URL에 접속한 다른 사람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넣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에 연결된 고유의 URL이 있을 뿐 해당 URL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URL을 부여받은 그 ‘한 사람’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즉,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은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취한 방식은 해당 URL에 접속하여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 사건 임시총회 투표자들 명단 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하였음에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표는 여전히 위법

나아가 이 사건 조합규약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제24조 제4항),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24조 제6항)을 두어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더라도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그것이 진정한 위임의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확인부터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투표결과를 조작할 의도로 전화번호를 다르게 기재하여 전송받은 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위법하다.

 

4. 결론

주택법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URL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체적인 본인 확인의 방법 및 그 정도에 대하여서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당 결정문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전자적 총회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해당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사례이다.

결국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고유의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통해 전자적 투표를 하게 한 사안에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은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합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고유의 URL을 전송하여 이름을 적어 넣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그 조합원 본인이 투표를 행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총회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URL을 통해 투표자가 단순히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에 더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출처[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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