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상 조명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조회수 771 등록일 2023-02-03
내용

   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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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이지원 변호사

 

 

[질문]

아파트 옥상 조명으로 인해 불면, 불안,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

어두운 저녁에 켜진 아파트의 옥상 조명은 아파트의 외형을 한층 화려하고 깔끔하게 탈바꿈시켜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며,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에 색색의 옥상 조명이 설치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를 위해 설치된 옥상 조명이 일부 입주민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조명기구의 빛방사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수면 방해 등의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주민이 이와 같은 문제를 호소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형태,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옥상 조명은 하루 약 5시간 정도 점등돼 있었으며 입주민의 주거지 내 거실과 모든 방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빛이 조사됐다는 점 ▲주거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용도에 비춰 아파트 옥상에 조명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거나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환경공단이 이 사건 옥상 조명의 휘도가 빛공해방지법상 허용기준을 평균값의 경우 8796배, 최댓값의 경우 1070배 초과했다고 밝힌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미리 저휘도의 조명을 설치하거나 광확산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루 고려했을 때 입주자가 수인한도를 넘는 빛공해로 인해 수면 방해, 커튼을 개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과 생활의 불편, 불안감,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옥상 조명의 설치는 분명 아파트 전체의 이익에 득이 되는 측면이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조명이 빛공해방지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리 저휘도 조명 설치 및 광확산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세대에 지나친 빛방사가 이뤄져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이는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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