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돈 내고 감상합시다 – 웹툰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조회수 802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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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감상하며 출퇴근길 무료함을 달래는 것은 익숙한 광경이 되었으며,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 대형 플랫폼은 해외 각국을 거점으로 삼아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웹툰은 보통 일주일에 한편씩 업로드되는데, 다음 이야기를 미리 감상하길 원한다면 한 편에 약 300원 내외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유료 수익’이라고 하며 플랫폼과 작가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게 됩니다.

얼마 전 조회 수 3억 이상을 기록한 유명 웹툰의 작가가 건강상 문제로 별세하는 일도 있었을 만큼 웹툰 작가들의 압도적인 업무량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작가 본인과 플랫폼 담당 PD가 협업하여 어렵사리 세상에 내놓은 작품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작가와 플랫폼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만연한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는 정식 플랫폼에서 돈을 내고 감상해야 하는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한 뒤, 도박 사이트 홍보 등의 각종 성인광고를 붙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보다 특정 불법유통 사이트가 하루 기준 250배 이상 더 검색되기도 하며, 일부 작품의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의 조회 수가 정식 플랫폼의 조회 수를 앞지르기도 하는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만을 기준으로 잡아도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 862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은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도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배타적 발행권자인 플랫폼 회사의 허락 없이 웹툰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별도의 사이트에 이를 유포하는 경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약 1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외에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판례에서는 업로드된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례로 웹툰을 조회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마냥 처벌을 피해갈 수만은 없다는 일종의 포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 먹고 싶으면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사서 먹습니다. 물건이 가지고 싶으면 값을 치르고 사서 씁니다. 그런데 유독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본다’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지하철에서도 당당히 불법유통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는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웹툰 등 저작물이 차츰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우리부터 그 이용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봅니다.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tn.kr

Tag#음식#네이버#카카오#웹툰#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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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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