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동대표 선출토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
조회수 997 등록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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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동대표 선출토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22동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이었고, 선거권자는 130명이었는데 총 13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입후보자 중 한 명이 10표, 나머지 한 명이 3표를 얻었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르면 다득표자는 가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0표를 얻은 후보를 동별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위 법률 규정의 위임을 받아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을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와 단수인 경우를 나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후보자가 복수건 단수건 간에 어느 경우에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는 전제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관리규약은 구 주택법 하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던 방식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의 구 주택법 하에서는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투표 참여 가구 수의 제한 없이 다득표자가 선출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00가구가 전부 입주한 동에서 2명이 출마해 1명은 2표, 다른 1명이 1표를 얻었을 경우 2표를 얻은 후보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제도 개선 목소리로 나타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정비하는 단계에서 동별 대표자가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선출방법을 달리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선출 정족수 요건에 대해 아파트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다수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과반수 투표 요건’ 없이 단순히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정족수 요건을 완화한 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28. 2017카합 50016결정 등 참조).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4928&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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