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미란 칼럼] 아파트와 공작물 책임
조회수 809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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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아파트 최상층 세대 소유자 A는 옥상 누수로 인해 싱크대, 벽지, 장판을 교체했고 세입자도 거주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 비용을 배상했다. 계속된 피해로 보수 공사비도 지출하게 되자 A는 이를 배상받겠다고 결심했다. B는 아파트 주차장에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발이 빠져 다른 쪽 발이 접질리는 과정에서 발목 인대가 파열됨에 따라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

A와 B가 입은 손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누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손해는 통상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뉜다. A가 지출한 각종 교체비, 보수 공사비, 이사·부동산 중개 비용, B가 지출한 수술·치료비 등 보유 재산이 축나는 것을 적극적 손해라 한다. 누수 피해로 인해 A가 위 호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대하지 못해 생긴 손해, B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는데 잃게 된 일실수입 등 증가할 수 있었던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것을 소극적 손해라 한다. 정신적 손해는 일종의 위자료로 재산적 피해가 전보되면 통상 모두 위자된 것으로 본다.

옥상과 맨홀은 공작물이므로 A와 B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 책임으로 이어진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상 누수나 맨홀의 뚜껑이 열린 상태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할까?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설치·보존상 하자로 본다. 안전성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떠올릴 수 있다.

A는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 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주체 선임·선정 권한이 있으며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제·개정, 공용 부분 보수·교체 및 개량,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예산 승인 등을 의결할 수 있고, 실제로 공용 부분인 옥상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창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 119318 판결 참조).

B는 입대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입대의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직접 점유자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7가단 5126302 판결 참조).

공작물 책임은 직접 점유자에게 1차적으로 먼저 책임을 묻는다. 이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하고 관리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직접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단 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즉 과실이 없다면 면책될 수 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 공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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