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한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까?
조회수 677 등록일 2023-01-13
내용

  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5

 

 

 

102201_32570_5337.png
▶ 법무법인 산하 성경화 변호사

 

[질문]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했는데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받았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임차인이 안 낸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지.

[답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법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날아온 체납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는 황당할 수 있다. 보통 관리비는 세대별로 고지서를 각 우편함에 배포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인으로서는 관리비가 체납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고,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모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로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체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추후 임차인에 대한 구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관련해 부산지방법원(2019. 8. 23. 선고 2017나6433) 판결을 참조할 만하다. 소유자인 임대인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매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해당 우편함에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유자에게 관리비 납부고지서가 도달했다고 판단되고, 소유자가 이를 실제로 수령했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유자인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 등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0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