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해는 다툼계획도 있습니다
조회수 997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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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성경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성경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얼마 전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활동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배우 겸 가수 이승기는 ‘올 해는 활동계획도 있고, 다툼계획도 있습니다’라고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이승기는 그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한 약 18년 간 음원수익을 단 1원도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음악, 예능, 드라마 및 영화 등을 종횡무진하며 톱스타의 반열에 오른 그조차도 여태 제대로 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41조에 따르면 ‘위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제1항 제4호)’, ‘위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2항 제2호)’, ‘위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2항 제3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출연료, 음원수익 등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기획사 간 분쟁에는 ‘전속계약서’상 해석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다면 법에 따르겠지만, 당사자 간 계약에 정함이 있고, 특별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해석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는 계약기간, 수익배분 비율과 방법, 정산 근거 등 자료 제공의무 등 정산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시행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도 있습니다.

이승기는 끝내 연기대상을 거머쥐며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일은 물려주면 안된다고, 오늘 또 다짐을 합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혼자서 다짐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나라의 예능,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전세계에서 ‘케이컬처’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공정함을 세우려는 다짐을 해야하는 때가 아닐까요.

성경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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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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