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하수 역류, 누구의 책임인가
조회수 942 등록일 2017-06-20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아파트 하수 역류, 누구의 책임인가

저희 아파트 1층 가구는 하수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했고 이로 인해 싱크대 교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공용부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구의 주장은 하수배관이 지하 공동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배관의 막힘은 가구 문제가 아닌 공용부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류가 발생했을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관 소제구를 열고 통수 작업을 한 부분은 위 가구에만 통하는 배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배관이 지하 공동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만으로도 공용부분의 하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가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해당 공간이 아닌 곳이면 모두 공용부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공동주택의 기본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형식적 논리에 기인한 오류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위층 집의 바닥은 곧 아래층의 천장입니다. 이를테면 10층의 배관은 10층의 바닥이자 9층의 천장에 설치될 수밖에 없지요. 문제된 1층 가구의 배관은 1층의 바닥이자 지하의 천장, 즉 지하 공동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관이 위치한 공간만을 기준으로 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관 막힘이 공용부분 하자인지 전용부분 하자인지 여부는 해당 배관이 1가구만 사용하는 배관인지 아니면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배관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별표를 통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는데 배관이나 배선에 대해서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이나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가구가 반소로 배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피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하수구가 막힌 지점이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이전인 피고의 집 전용하수관이라는 점, 그 밖에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로 해당 하수관이 막힌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소 44576(본소), 2017가소 8850(반소)}.
따라서 오직 1가구만 사용하는 배관이나 배선은 그 위치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용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4944&page=1&total=47&sc_area=A&sc_word=%EA%B9%80%EB%AF%B8%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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