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상담] 경쟁입찰 때 최저가 업체와 계약 않는다면…
조회수 883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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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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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

원사업자인 A사는 B사 등을 포함한 4개 회사로부터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그중 최저가로 입찰한 B사의 금액이 A사가 자체 편성한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B사 등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해 C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때 B사는 A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은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 원사업자가 예정가격을 자체 편성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은 원사업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특히 위 사건에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이 아닌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출한 협력업체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고지, 수급사업자들에게 배포한 현장설명서의 기재, 이에 따른 복수 업체의 입찰서 제출 및 이를 기초로 한 입찰결과표 작성’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입찰은 그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경쟁입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사는 A사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행위’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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