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표절 논란 이대로 마무리되는가?
조회수 919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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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올 한 해 대중음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표절이었습니다. 유희열의 “아주 사적인 밤”에서 시작된 표절 논란은 지난 앨범들의 곡에 대하여까지 확대되었고, 많은 이들이 표절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유희열이 표절한 것은 맞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표절은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차원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표절 그 자체가 곧 법률상 보호받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저작권 침해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표절로 인해 실제로 민사 소송이나 고소에까지 이르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등).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이킴의 ‘봄봄봄’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음악저작물 상 리듬과 화성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봄봄봄’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역시 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자인 사카모토 류이치가 “아주 사적인 밤”의 표절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희열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레퍼런스(창작물을 만들 때 참고로 하거나 영향을 받은 다른 창작물을 가리키는 말)’를 했을 뿐이지 표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레퍼런스와 작곡은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 옛날 헨델과 바흐 또한 레퍼런스로 작곡을 했던 음악가들입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는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영감을 받아 창작하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레퍼런스는 영감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중음악 작곡가 및 평론가가 유희열을 비난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절이 아닌 레퍼런스를 했을 뿐인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매 앨범 최소 몇 곡 이상에서 레퍼런스가 발견된다는 것은 창작자로서의 자질과 양심이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작곡 기법만 배운다고 누구나 작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색깔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색깔과 분위기라는 것은 멜로디, 코드 진행 패턴, 악기 구성, 이펙트 사용 등을 통해 상당히 공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곡의 도입부에서 이 모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작곡가들은 도입부에 엄청난 공을 들이며, 실제로 도입부만 정해지면 그 뒤 작업은 술술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사적인 밤”을 비롯하여 언급되고 있는 곡 대부분이 바로 도입부가 문제 된 곡들입니다. 레퍼런스를 통해 이를 손쉽게 해결해왔다면 창작자, 특히 서울대 출신의 천재 작곡가로서의 대접과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능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에게 순수한 창작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어쩌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재능일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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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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