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상담]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땐 공정위 시정명령 불가
조회수 648 등록일 2022-11-23
내용

|건설업 法 상담소

230859_55404_525.jpg

▶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

A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B사와 합의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한 공정위는 A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적법한가?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금지 또는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 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다.

즉,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 당사자가 자진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자진해 시정조치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된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oscaj@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59]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