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상담] ‘퇴직 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
조회수 681 등록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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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개별 공사 현장마다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 퇴직금 일시 지출로 인한 회사의 자금부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과 별도로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 급여와 함께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면서 A사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즉, 회사가 근로자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회사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퇴직적립급’ 명목으로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더라도 A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 주장’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해 대응할 수 있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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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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