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왜 오수재인가 – 미혼한부모의 출생 신고 하기
조회수 559 등록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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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요즘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필자는 그 중 여자주인공의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를 통해 미혼한부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인 수재는 사산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최주완의 자녀로 길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수재 모르게 아이를 어떻게 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 신출귀몰한 최태국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더욱 놀라운 드라마 속 이야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는 혼인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녀의 출생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모의 신고에 따라 기록하여야 등록부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모가 신고를 할 경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의 정보는 기록되지 않고, 아이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엄마는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또는 출생확인서(법원 발급)를 첨부함으로써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그 방법이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아빠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2015년 이전에는 위 법 제46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의료보험 혜택, 학교 입합 등) 2015년에야 비로소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다만,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알거나 엄마의 소재를 아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모의 행방을 찾아 출생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여전히 미혼모보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빠인 최주완이 수재의 도움 없이 제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드라마에서야 미혼한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혼한부모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 제도 지원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webmaster@ltn.kr

Tag#미혼한부모#왜오수재인가#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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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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