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충금 집행 잘못해 받은 과태료, 누가 얼마나 배상할까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917 등록일 2022-10-18
내용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가 심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하고 E사를 시공자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다(이하 ‘1차 공사’라 약칭). 

이후에도 위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건 아파트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며(이하 ‘본건 직영 공사’라 약칭), E사의 견적 등을 확인해 추가로 공사를 실시했다(이하 ‘2차 공사’라 약칭). 위 공사대금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됐다.

나. 관할 관청은 본건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의 제기로 과태료 재판이 진행돼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이 문제 된 11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 위 1, 2차 공사와 직영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액의 이유로 보인다. 

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B와 C, 관리사무소장이었던 D를 상대로 쓸모없는 공사의 외관만 작출해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면서도 B, C, D 공동해 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위 공사대금의 지급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집행으로서 위법하고, 공사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누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된 점 등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누수로 인해 수차례 보수공사를 했으나 누수가 계속 발생해 민원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수 보수공사에 관한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응찰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A사는 누수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감소시키는 내용의 시공제안서를 제출했다. 

1차 공사는 누수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공법 제안 및 추가공사를 예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E사를 선정한 것은 누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누수가 완전히 해결됐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E사를 선정한 것에 B, C, D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차 공사 완료 후 가장 심각하게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방수공사 등을 진행해야 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직영으로 공사하게 된 것이다. 위 공사 완료 후 누수가 심각한 부분에 진행해야 하는 방수공사 등도 비용 절감을 위해 E사와 공사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를 진행해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공사가 모두 실제로 이뤄졌으며 지하주차장 누수 해결을 위한 전체 공사 중 일부인 점, 1차 공사계약 내용에도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를 시행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체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 당시 누수 보수공사가 긴급히 필요했으므로 결의를 거쳐 먼저 장충금 계정에서 공사대금을 지출해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를 반영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점, 이에 따라 위 공사대금의 지급은 장충금 부당집행이 문제된 공사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사대금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과태료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본건 아파트는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급수펌프 교체 공사 등 11건과 관련해 장충금 부당집행 문제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원이 업무수행 중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이 같은 책임을 우려해 임원직을 회피해 자칫 입대의 구성이 불가능해질 우려, 비록 비용지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은 3분의 1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평 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업무상 집행하는 비용의 규모는 상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엄중한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배상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입주민이 아파트 일에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 오히려 비극이다. 아파트 일 역시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면 될 일이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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