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모든 세대에 해당할까?
조회수 604 등록일 2022-10-17
내용

   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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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관으로 시공된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과 누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교체방법은.

[답변]

요즘에는 스프링클러의 배관이 동관으로 시공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과거 시공된 일부 아파트 중에서는 동관 배관이 꽤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려 초기 소화에 주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는 배관에 항상 물(소화수)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배관의 자재가 구리 재질인 동관인 경우에는 공식(孔蝕, pitting corrosion) 부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관 배관이 부식되면 결국 전유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스프링클러에 관한 판례의 추세를 살펴보면 동관으로 시공된 배관에서 공식부식 현상이 일어나고, 동관 자체가 자재상 하자라는 점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꾸준히 동관으로 시공된 ‘전체’ 배관을 모두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강관 등으로 재시공하는 보수방법을 인정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해주고 있다.

지난 5월 18일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의 배관 중 일부에서도 내부 부식 현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누수가 발생한 세대에 한해 존재하는 하자가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체 세대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하자에 해당하고, 단지 그 하자가 누수에 의해 본격적으로 부각됐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와 공식 부식 등의 현상은 시행사가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동관을 사용하도록 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세대에 대해 공통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 동관의 자재상 하자가 인정되는 한, 아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식이 계속 진행돼 추후 누수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부식된 부분으로 인해 고압의 소화수를 살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더욱이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고층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화재 진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화시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동관 배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보수방법이 유일한 보수방법일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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