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상담] 원도급 관계에서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
조회수 705 등록일 2022-10-06
내용

| 건설업 法 상담소 


228856_54381_591.jpg 

▶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


A사는 공동주택의 시행 및 시공을 겸하는 회사이고, B사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A사로부터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전문건설사다. 그런데 B사는 해당 공사 준공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A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원도급 관계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전문가 답변 :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며 하도급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협조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정된 법률이 ‘하도급법’이다.

그런데 하도급법의 명칭에 비춰보면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즉 통상적인 ‘하도급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 거래로 규정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다61435 판결, 2001다27470 판결).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각 기업은 해당 거래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oscaj@kosca.or.kr

출처[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56]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