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
조회수 970 등록일 2022-10-05
내용

   공동주택법률학회·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
   이달 27일까지 5주간 진행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 개관’ 특강을 진행했다. [고현우 기자]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 개관’ 특강을 진행했다. [고현우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와 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제 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개강했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률학교는 서울 외의 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처음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개강식에서 공동주택법률학회장이자 법무법인 산하 부대표인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주체에 법률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률학교를 개강했다”면서 “아파트 법률학교가 서울에서만 진행돼 참여에 한계가 있었는데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 김흥수 센터장은 “이번 법률학교가 아파트 관련 법률을 습득함과 동시에 수강생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강은 김미란 변호사의 ‘아파트 관리 개관’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 ▲단지 내 안전사고의 책임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 등의 내용을 다뤘다.

김 변호사는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 강의에서는 “위·수탁 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임을 이용해 일부 손해배상을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계약 시 임의해지 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면 해지는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안전사고의 책임,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 강의에서는 각각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공작물 점유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부를 살펴야한다”,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제2강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사, 형사, 행정(과태료) 일반’ 강의로 진행됐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수임했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건의 판례를 해설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권 변호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가 종료된 후에는 숙지도 평가를 실시했다. 총 5주간 실시되는 숙지도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수강생에게는 시상이 진행된다.

제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는 앞선 두 강의에 이어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아파트팀 수석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크로 송준엽 대표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이현욱 변호사 등의 강의로 이달 27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제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 수강생 단체 사진 [고현우 기자]
‘제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 수강생 단체 사진 [고현우 기자]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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