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의 기준 금액
조회수 826 등록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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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의 법률상담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의 기준 금액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물색했고, 적당한 전세금에 아이들 학교도 가까운 곳을 발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9,000만원), 차임은 월 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수중에 현금 500만원만 갖고 간데다 공교롭게도 카드도 챙겨가지 못했기에 우선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집에 돌아가 곧바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현금으로 받았던 500만원만 되돌려줬습니다. 계약 체결도 했고, 계약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당하고 나니 화가 납니다. 500만원만 돌려주고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인 임대목적물과 임대기간, 보증금 및 월 차임 등의 합의가 이뤄진 때에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해약금 해제)가 가능할 뿐입니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계약금을 준 임차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 단계이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가능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얼마로 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므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 231378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실제 지급받은 500만원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4885&page=1total=47&sc_area=A&sc_word=%EA%B9%80%EB%AF%B8%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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