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상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도의 장점
조회수 919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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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

A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공사를 이행해 준공했다. 그러나 하자보수 및 기타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A사는 비용 등의 이유로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가?

전문가 답변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소송 비용 및 분쟁의 장기화라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해 원사업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대다수가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과 관련돼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보다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하도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분쟁당사자는 인지대 등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 없이 협의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조정결과에 대한 이행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하도급거래 분쟁당사자들은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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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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