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주차장 석회수 낙하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조회수 876 등록일 2022-09-15
내용

   성경화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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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성경화 변호사

 

[질문]

지하주차장의 석회수 낙하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관리주체가 일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답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로 인해 석회실 성분이 함유된 물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낙하해 차량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그 피해 빈도가 더욱 많아지는 실정이다.

지하주차장 석회수가 낙하로 인한 차량오염 등 피해 문제는 약 2~3년 전부터 이슈였다. 당시에는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도 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변호사인 필자도 누가,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느냐 등의 자문을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입주자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회사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입주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보험회사는 책임있는 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라도 구상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

관련해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보험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해 인정된 판례가 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체결한 관리계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 내용에 비춰 관리회사는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즉 관리회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주차장의 누수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구상을 청구할 수 없어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손해액의 각 50%씩 내부적으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즉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50%에 한해 관리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한편 관리회사는 수시로 안내방송 및 순찰을 통해 낙수가 있는 곳을 보수하고, 주차금지 조치를 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지 않았다. 관리회사로서는 방송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거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누수구역을 매번 찾아내 안전띠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겠으나 추후 관리회사에 대한 보험사들의 구상청구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미리 대비해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손해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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