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복수 선정 가부
조회수 1,000 등록일 2022-09-06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채무자 조합은 창립총회 안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상정하였고 투표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즈음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가 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2. 2.경 정기총회에 용역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된 직후 약정해제를 원인으로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신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2022. 5.경 입찰공고를 하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총회를 2022. 7.경으로 고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채권자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채무자 조합의 용역계약 해지 총회 의결 및 그에 따른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용역계약 제14조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된 바 없이 유효하므로, 신규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진행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용역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조합 총회를 거친 뒤 용역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가사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위임인은 복수의 수임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근거 법령 및 용역계약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결정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926 결정, 당 법인 수행사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이러한 법리는 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의 상대방이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바,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의 적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이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가 채무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복수로 선임하지 아니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입찰절차의 금지 및 관련 총회 개최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결론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가사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사건 용역계약 조건상 채무자에게 정비업체를 복수로 선임하지 아니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절차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의 성질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위임인은 수임인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3의 수임인을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위탁이라는 본질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본 결정사항에 따르면 가사 조합이 명시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복수의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계약 해지의 적법함을 다투는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업체 선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합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한 결정례로 보인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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