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 9~10월 개최
조회수 760 등록일 2022-08-26
내용

   공동주택법률학교·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 공동주최
   동대표·관리소장 등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교와 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가 ‘제1회 충남 아파트 법률학교’를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공동 개최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한 각종 분쟁 및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에게 법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아파트 동대표, 주택관리사, 관리업체 임직원, 지자체 담당자, 그밖에 아파트 관리 법률에 관심 있는 입주민 등이다.

강사 및 강의내용은 ▲김미란 산하 부대표 변호사의 아파트 관리 개관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의 민사, 형사, 행정 일반: 손해배상, 횡령, 과태료 등 ▲한영화 변호사의 아파트 산재·노무, 관리비·장기수선계획 ▲김지혜 산하 아파트팀 수석 변호사의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송준엽 법무법인 아크로 대표 변호사의 공동주택 하자 ▲이지영 법무법인 정필 대표 변호사의 관리주체 의무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이헌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변호사의 아파트 환경권 등이다.

이번 충남 법률학교 참여자는 45명 내외로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 팝업 링크를 통해 선착순 접수받는다.

문의는 산하 교육담당자(02-537-3322) 또는 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041-522-6922)로 하면 된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88]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