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위반 사유만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결의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조회수 571 등록일 2022-08-03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채무자 조합은 2021. 8.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2021. 8. 31.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2021. 10. 8. 입찰을 마감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에는 A건설 및 B건설 컨소시엄(이하 ‘A·B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이 참여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시공자 선정 결의를 앞둔 2021. 10. 25. A·B 컨소시엄과 C건설에 ‘무이자 사업비 100억 원 증액을 통하여 조합원당 노후주택 유지·보수비용 1,000만 원씩 가계약체결 즉시 지급요청’ 공문을 보냈다. 채무자 조합은 2021. 10. 31.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A·B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이하 ‘이 사건 선정결의’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 조합원들은 입찰공고 시 채무자 조합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공개하지 않았고, 이 경우 유효한 입찰로 판단할 수 없어 입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도 무효이고 채무자 조합이 2021. 10. 25. 시공자에게 무이자 사업비 100억원 증액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고시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2022카합26사건_당 법인 승소사례)

가. 입찰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의무 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경쟁절차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은 이 사건과 같은 적격심사방식 내지 제안서평가방식의 전자입찰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조합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입찰에는 A·B 컨소시엄과 C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후보로 상정되어 조합원들의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항목별 배점 여부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점, ②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시공자들은 입찰제안서에 회사의 일반사항, 도급공사비, 사업추진일정, 이주비, 사업비, 분담금 납부방법, 공사비 등 상환방법,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위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조합원들은 이 사건 선정결의 이전에 각 시공자의 제안 내용이 비교표 형식으로 설명된 총회 안내책자를 통해 입찰참가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A·B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되었던 점, 이 사건 입찰에서 평가항목별 배점표의 유무가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항목별 배점표 작성·공고의무 위반이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21. 10. 25. 자 무이자 사업비 100억 원 증액 요청에 따른 하자

채무자 조합이 시공자 선정 결의를 앞둔 2021. 10. 25. A·B 컨소시엄과 C건설에 ‘무이자 사업비 100억 원 증액을 통하여 조합원당 노후주택 유지·보수비용 1,000만 원씩 가계약체결 즉시 지급요청’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 송부 행위는,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 총회의 시공자 선정결의를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위 공문은 입찰 참여 시공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송부되었고, 이 사건 선정결의 이전까지 위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B 컨소시엄은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인 2021. 11. 5. 채무자 조합 측에 ‘귀 조합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지출을 결정하시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선정결의 당시 배포되었던 총회 책자에 위 사업비 증액요청 항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그 밖에 위 요청내용이 이 사건 선정결의 당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조합의 공문 발송행위가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해당 판시는 시공자 선정결의에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기존 법원의 판결내용을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하여 판시한 사례이다.

시공자 선정총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총회로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시공자 선정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이 지적받은 입찰절차위반이 부인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경우, 본 사안과 같이 시공자 선정의 효력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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