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개별부동산을 일괄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회수 803 등록일 2022-07-21
내용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교회이다.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조합설립동의를 최고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매도청구의 목적물 휴게실, 공부방, 예배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호별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구분 건물로 개별평가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심법원은 감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감정평가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호별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각 호실을 휴게실, 공부방, 예배실로 칭한다고 하여 별개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로 감정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금액의 합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여 일괄평가한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4. 결론

대법원은 감정평가사의 의견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을 일괄로 평가할것인지 개별로 평가할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이용 목적 뿐만아니라,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 소유권 취득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 소송상 감정평가의 방법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기준을 근거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해당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문의) 02-537-3322

출처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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