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직원에 폭행・폭언’ 이렇게 많아? 강력처벌 뒤따라야!
조회수 673 등록일 2022-07-19
내용

    임대아파트 직원 향한 폭력사건만 5년간 2923건
    대주관 “고소고발 비용-심리상담 등 최대한 지원”


#1. 지난달 8일 인천의 모 아파트에서 노후변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단전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 B씨를 때리고 밀쳤다. B소장은 허리와 팔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2. 4월 2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모 아파트 입주민 C씨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근무 중이던 D기전반장에게 “주차장에 왜 이리 차가 많냐, 주차관리 안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D반장을 향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D반장 또한 눈 주위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종사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최근 두 차례 발생했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한 건수가 2015~2019년 5년간 2923건에 달한다.

폭언이 2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 주취폭행, 흉기폭행 등 포함)은 267건 등이다. 입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소장 E씨는 “폭행 등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위탁관리회사에 미운털이 박혀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 앓다가 덮어두는 소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소장을 대상으로  갑질을 못하게 하는 방지법이 시행됐어도 피해를 입은 소장이 대놓고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고용안정, 지위보장 등 소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2월 11일 시행됐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종사자를 보호할 뚜렷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현장에서는 말한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입주민, 입대의 회장 등이 아파트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폭언 및 욕설, 폭력을 행사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본다.

 

소장 폭행한 입대의 회장,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이형석)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F씨는 지난해 2월경 술에 취한 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소장 G씨를 찾아가 “앉아 이 XXX야, 내가 회장인데 인사를 안 해?”라고 욕설하며 F소장의 얼굴, 복부,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을 맡은 안 판사는 “F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G소장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장 폭행한 입주민, 벌금 50만 원

부산지방법원(판사 임수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H씨는 2020년 5월 전임 동대표의 비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I소장은 입대의 입후보자 간 비방 등의 행위는 불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수막 게시를 거부했다. 이에 H씨는 I소장을 향해 “너 나한테 죽는다”, “돈 다 받아쳐먹은 XXX이”라고 욕하고 I소장의 어깨를 2회가량 강하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임 판사는 “H씨가 소장이 자신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를 밀쳐 폭행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H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H씨가 I소장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리직원 상해 입힌 입대의 회장, 벌금 150만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오승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J씨는 2020년 1월경 관리사무소에서 K경리직원으로부터 “제출한 이력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J씨는 K경리직원의 이력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던 중 K경리를 소파에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도 모자라 무릎으로 복부를 누르는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J씨는 재판에서 “당시 K경리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K경리가 상해를 입진 않았고 입대의에 제출한 이력서를 부당하게 반출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다.

오 판사는 “J씨의 주장대로 K씨가 입대의에 제출한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는 행위가 부당하더라도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현장에서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명관호 대주관 법무담당관은 “협회는 고소·고발 서면지원 및 비용지원, 심리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비용은 중앙 권익위 심사 후 본회, 시도회, 본인이 나눠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소장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됐으나,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폭행 사례에서 보듯 갑질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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