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장 비방 유인물, 허위사실 게시’ 모두 법의 심판!
조회수 705 등록일 2022-07-15
내용

   위자료 지급서 벌금까지 민형사 유죄판결 잇따라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 모두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경비원이 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장이 사기미수로 발각됐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는 등 사례도 다양하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권 증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관리현장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결 사례를 정리한다.

◆ 소장에 대한 비방 유인물 입주민에 배포한 경비원, 손배 500만 원

전주지방법원(판사 고상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전 경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해고통보를 받자 2019년 4월경 A소장과 입대의 회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으로 2100여만 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와 입대의 회장이 같은 아파트의 다른 경비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복직한 사건으로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추가 근로수당 지급문제, A소장의 근무지 이탈, 공사비 과다지출 등의 의혹을 입주민들에게 알려 바로잡고자 했다”고 항변했다.

고 판사는 “B씨의 불법행위로 A씨는 일정부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신과 치료비를 요구한 데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배포한 유인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A씨의 정신과 치료 및 휴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 전주지법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 100만 원이 확정됐다.

◆ 소장에 대한 허위사실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입대의 회장,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판사 권형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019년부터 3개월간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C씨는 같은 해 10~12월 4차례에 걸쳐 아파트 소장 D씨에 대한 비방 및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한 뒤 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작성한 글에는 ‘D소장이 관리비 예치금이 든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사기미수를 하려다 발각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더해 C씨는 직접 D씨 소속 위탁관리회사에 소장 교체 건의를 요구했음에도 온라인 카페에 ‘D소장이 본인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이동하게 됐다’는 글도 썼다.

재판에서 C씨는 “온라인에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이고, 입대의 회장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었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C씨가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함으로써 D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이어 “C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각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 소장인 D씨의 지위, C씨의 행위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방식에 의한 소장 비방 등과 관련해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범죄인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은 벌금대로 국가에 내야하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코 과한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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