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2회 입예협 법률학교’ 개최
조회수 593 등록일 2022-06-29
내용

   사전점검 시부터 입주 시까지
   준비사항 등 교육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가 ‘성공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위한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가 ‘성공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위한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위한 제2회 법무법인 산하와 함께 하는 입예협 법률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입예협 법률학교는 법무법인 산하 등기팀 백명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규 아파트, 집합건물의 입주 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 및 도움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고, 타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들과 소통 등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 악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도 있다”며 “입주할 때까지 하자 없는 아파트, 입주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구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하가 계속 함께 하는 벗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법률학교에서는 수협은행 광교지점 김민재 부지점장의 ‘대출절차 및 금리 안내’와 법무법인 산하 입주지원센터 박창일 본부장의 ‘사전점검 시부터 입주 시까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준비상황’ 등이 진행됐다.

이어 산하 아파트팀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와 관련 쟁점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정의와 구성 ▲사용자가 동대표 등이 되는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 ▲동대표 선출기준 ▲동대표 등의 선거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동대표의 당선 효력 여부 ▲해임 후 직인·인감 등을 인계하지 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방해죄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 ▲해임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한 선거관리규정 및 관리규약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최근 법원의 중요 판결례를 소개했다.

이날 입예협 법률학교는 만족도 조사 및 기념사진 등을 끝으로 마무리했으며,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75]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