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아닌 입주자 카페 대표와 합의, 효력 없다? 있다!
조회수 973 등록일 2022-06-23
내용

  [이동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던 중 몇몇 입주민들이 입주자 카페를 개설했고, 이 카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들이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해 시공사에서 아파트에 일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니 시공사가 이제와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아닌 입주자 카페 대표들과 합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시공사 말대로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산하 이동현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 입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이 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시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치 않은 당연발생적 조직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고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봐야 하므로,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입대의와 관리단이 구성돼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만든 입주자카페가 입대의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같은 지위에 있다거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채권관계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준용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채권계약의 성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입주자 카페의 대표자들이 설령 입대의의 대표 혹은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추가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또한 유사 사안에서 “설령 입주자 카페의 대표자들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와 입주자 카페의 대표들이 한 채권계약에 해당하는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입주자 카페 대표와 시공사 간의 추가시공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입대의나 관리단이 법률상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등에 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체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 이러한 단체들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시공사가 입주자들과 한 합의의 효력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명하게 시공사와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야만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공사와의 대화 과정을 모두 문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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