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퇴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사퇴의 효력 발생 시기
조회수 944 등록일 2017-04-11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사퇴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사퇴의 효력 발생 시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101동 동대표인 A씨는 2017. 3. 3. 일신상의 이유로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사퇴서상의 사퇴일은 2017. 4. 28.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퇴서상의 사퇴일이 도래하기 전에 A씨는 사퇴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사퇴 시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퇴 철회가 인정돼야 할 것인지요?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나 회장 등 임원의 지위에서 사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임의 의사표시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할 것이나 만일 일정한 형식으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면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사퇴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동대표나 임원 지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서면으로 사퇴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대표나 임원의 지위에서 사퇴하는 경우 진행될 후속 절차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의사표시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형식을 일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퇴 방식이나 효력에 관한 규정은 통상적인 사퇴 절차를 전제한 것이므로 사퇴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 1090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 31260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와 같이 사퇴서상의 사퇴일자(2017. 4. 28.)가 사퇴서 제출일자(2017. 3. 3.) 보다 뒤늦은 경우에는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사퇴의 효력 발생일은 사퇴서상의 사퇴일자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24. 결정 2017카합 50030)
결국 사퇴서상의 사퇴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사퇴의사를 철회했다면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법하게 사퇴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씨는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퇴의사를 철회한 것인 바 여전히 입대의 회장 및 101동 동대표 지위에 있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4846&page=1&total=48&sc_area=A&sc_word=%EC%82%B0%ED%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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