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야 할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뤄지나

 

 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섰다.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주민들은 매일 밤 주차 전쟁에 시달린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로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우선 용도변경 행위 절차가 복잡하다.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대의가 의결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체육시설 회원, 일부 입주민 등이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하자 테니스회 회원들이 “입대의 결의에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안이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니스회 회원들은 현행법상 가능한 주차장 변경 면적을 넘어섰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대의의 결의에 행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관련기사 2022년 5월 4일 제1264호>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단지 내 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확인해야 할 법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단지 내 도로와 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1995년 847만 대에서 2019년 2344만 대로 247%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해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용도변경 허가기준은 이렇게 돼 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도로 및 놀이터 등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뒤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자료에 대해 해당 지자체 행위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검토 및 사용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용도변경에 문제가 없으면 비로소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 모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은 “아파트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문의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많은데, 이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기준은 입주자 등의 동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장 부족 현실을 고려해 관계 법령들을 계속 완화 및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주민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인원 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용도변경 건에 대해 사전에 입주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입주민 동의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