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문과 놀자!/김변호사의 쉬운 법이야기]‘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를까
조회수 698 등록일 2017-03-08
내용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할 줄 아세요?” 

새내기 변호사로 처음 일을 시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면접관 신분으로 사람을 뽑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법률사무원을 뽑는 데 수십 명이 지원했고, 찬찬히 서류를 살핀 뒤 면접 대상자를 골랐습니다. 지원자들은 법률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될 테니 위의 제목 같은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지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난색을 표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자신 있게 오답을 말하곤 합니다. 글자가 비슷하게 생겨 헷갈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부터 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돈을 달라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돈 달라는 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처분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등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색이 된 친구가 찾아와 “곧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그리 쉽지도 않고 빨리 끝나지도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사이 친구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리면 어떨까요. ‘죽 쑤어 개 준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날 일이지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드디어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던 곳이라 꼭 되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말고도 법의 세계에서는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된다는 가사가 절로 떠오를 정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불현듯 다음 시간에는 ‘피의자’ ‘피고인’ ‘피고’를 구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70308/83217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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