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결로 하자, 시공사 측에서 보수해야 할까
조회수 1,161 등록일 2022-05-10
내용

  [정연채의 아파트 법률상담]

 

우리 아파트 전용부 및 공용부에 결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측에 보수 요청을 했으나 시공사는 결로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답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도 문의해 보니 결로 하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시공사 측은 결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정연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정연채 변호사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재판부는 결로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결로 하자는 단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해 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인 만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결로 현상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아파트 지하층이나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그 부위에 발생한 결로는 시공사 측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마련한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비단열 공간인 지하실에 발생한 결로 하자도 시공상 하자로 보고 있으며, 분양자가 발코니에 외부 새시(sash)를 시공했을 경우 결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분양자에게 있다고 봐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은 ‘분양자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시공사는 분양자가 제시한 도면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구조 등으로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는 관리 노력만으로는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공사 측이 건설에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설계도면이 결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단열재 시공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시공사 측은 결로 방지 페인트를 바르거나 환풍기를 시공하는 등 이를 보완해 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결로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시공사 측은 이를 보수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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