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법인 산하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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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3 | 등록일 | 2022-05-04 | ||
내용 |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오민석)가 3월부터 5주간 진행한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산하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산하 LAW 타워 강의장에서 집합건물 법률학교의 마지막 강의와 함께 수료식을 개최했다. 오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되 관리만의 법률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관리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가 심할 때 법률학교 준비를 하게 돼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적은 인원이 함께한 만큼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강의를 맡은 오 변호사는 △복도 등을 전유부분처럼 사용한 구분소유자의 배상책임 △구분소유자 수를 늘리려는 지분양도의 효력 △미등기 구분건물의 의결권 △관리 계약상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 등 집합건물 최신 주요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의 진행했다. 강의에 이어 진행된 수료식에서 오 변호사는 수강생들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 수강생은 “집합건물에 관한 복잡한 법률을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판례 등을 해석해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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