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만들어 갈등 예방을⋯”
조회수 1,006 등록일 2022-05-02
내용

  대주관 서울시회-서울시의회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 토론


대주관 서울시회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현장 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공동주택관리쇼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주관 서울시회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현장 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공동주택관리쇼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가 주관한 현장 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26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제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공동주택 관리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입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은 건설·공급이라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관리 문제는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돼 왔다면서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가들이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 개선에 접목시키는 초석으로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

◇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관리규약 제·개정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사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또한 관리현장의 분쟁과 갈등에 사법적으로 문제 수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문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문숙 대주관 서울시회 법제위원장최근 같은 동 내에서 평수만 다르게 설계해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섞어서 짓는 것을 볼 수 있다관리업무는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같은 업무인데 혼합단지라고 해서 관리규약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입주민 간에 차별성을 둔다는 문제가 있다입주민과 관리종사자를 위해 혼합단지의 관리규약을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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