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자체마다 둬야”
조회수 673 등록일 2022-04-27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지자체 준칙에 맞게 정해야 하는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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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자체 준칙대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광역 지자체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 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동주택 관련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주택 거주민의 올바른 주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관협 서울시회 하원선 회장은 “공동주택은 건설·공급이라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관리 문제는 부차적·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돼 왔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가들이 귀기울이고 이를 제도 개선에 접목시키는 귀중한 초석이 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주택관리사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권익 향상의 이로운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준칙과 다른 관리규약의 효력

이날 발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시 질의 회신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있어 효력상 우위에 있는 법에서 말하는 ‘참조’의 사전적 의미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이 2013년 준칙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에서 2017년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변화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제처는 준칙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관련 판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 규정을 정할 수 있음을 전제한 부분 등을 참조해 이같이 해석했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법령 해석의 모순과 모호함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유의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 준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전국에 단 하나만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서비스를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교육·홍보 ▲공사비, 관리비 컨설팅 ▲실태조사 및 감사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 자문단과 연계해 법률, 회계, 공사비 등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은 따르는 것이 맞으나 단지 특성에 따라 관리규약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논란이 없도록 의무조항과 탄력조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련 조직 확대와 지역 관리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행정력 소모도 큰 만큼 이를 예방할 처벌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관리규약이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권한 유무와 범위일 것”이라며 “준칙 자체의 제·개정 및 예외 인정 여부 심사 과정에서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은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관리규약과 관련해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될 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2개의 관리규약을 동시에 개정해야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이는 곧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와 관리업무 지장이라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관리업무는 동일하니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혼합단지의 관리규약을 하나로 통일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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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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