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옥상 분양받은 세대, 옥상정원 공사 가능할까
조회수 828 등록일 2022-04-21
내용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특정 세대에 공용공간인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분양하면서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국민청원에 올렸다. 

A씨는 “건설사가 특정 세대에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분양한 결과 해당 세대가 옥상에 정원 및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세대의 옥상 공사를 멈추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B씨 세대가 옥상에 정원과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B씨가 공사를 진행하자 아래 세대에 누수와 일부 천장이 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다른 입주민들이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B씨 세대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한 뒤 이사를 갔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세대에 C씨가 이사 와 동일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A씨는 “현재 C씨 세대는 벽돌 3000여 장과 시멘트, 흙을 동원해 옥상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C씨 세대 측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받아 옥상의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에 A씨는 “등기부등본상 해당 옥상은 소유권이 없는 공용면적”이라며 “공용공간인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했으나 구청은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를 나올 수 있으며 사전 예방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옥상과 같이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2015년 한 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가꾼 D씨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인텃밭 경작 및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2심을 뒤집고 옥상을 D씨가 거주하는 동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대의 측의 공유물인도청구는 기각했다.

공용부분은 해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어느 한 세대가 물건을 적치하거나 텃밭을 일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입주민은 배타적 점유를 배제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A씨 아파트의 경우처럼 특정 세대가 공용공간인 옥상을 함께 분양받은 경우는 어떨까.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특정 세대의 분양계약에 옥상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고 이 특약이 등기에도 반영돼 있다면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등기상 아파트 옥상이 공용부분이 맞다면 옥상은 모든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청원글에서 밝힌 대로 등기부등본에 옥상이 공용부분으로 나와 있다면 C씨는 옥상에서 공사를 벌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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