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대의가 통학버스 운영계약 체결해도 될까?
조회수 775 등록일 2022-04-1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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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현지원 변호사


[질문]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한다. 통학버스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호 가목은 원칙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구별해 전세버스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광버스회사와 통학버스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한 운영계약방식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관련해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전문에서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란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해 노선을 정한 때’를 의미하는데 위 전문 규정은 개정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이 전문의 규정을 제한하는 단서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이 전문의 규정을 제한하는 의미라면, 통근·통학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전문에 의해 상대방이 노선을 정하는 이상 자유롭게 전세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통근·통학 목적의 경우에만 전세버스운송계약의 상대방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 등으로 제한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해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계약주체가 될 수 있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으며, 실제 위 판결 선고 이후 학부모회와 통학버스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해석례 등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위 판결 선고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현행과 같이 개정돼 위 판결 당시와 같이 ‘전문, 후문’ 형태가 아니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형태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개정 전 규정과 달리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 실무례 역시 변경되는 추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혼선을 피하고자 한다면 법조문의 내용에 명확하게 포섭되도록 학교장과 버스회사 간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신고증명 등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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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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