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법인 산하,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 개최
조회수 875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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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이재민 수석변호사가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산하 집합건물팀 이재민 수석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식은 오민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원동일 회장과 최종권 사무총장,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강생들,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재민 수석변호사는 “평일 저녁 귀한 시간을 할애해 참석한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양질의 강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등 두 단체과 함께 해 내용이 더 알찰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수강생들도 많은 질문을 하고, 강사와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원동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최를 환영하며, 법률학교가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내용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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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원동일 회장이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이어 이재민 수석변호사가 ‘집합건물법 주요 쟁점 개관’을 주제로 제1강을 강의했다.

이재민 수석변호사는 ▲일물일권주의와 건물의 구분소유 ▲관리단,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단지관리단 ▲건물의 개수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법령과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이달 28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4/7 집합건물 하자 분쟁(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 ▲4/1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4/21 집합건물 FAQ-분양부터 하자소송까지(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이성수 사무국장) ▲4/21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 이지원 변호사) ▲4/28 집합건물 관련 최신 판례(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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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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