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소송 중 소유자 변경과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
조회수 1,127 등록일 2017-03-13
내용

 

김미란의 법률상담

하자소송 중 소유자 변경과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

이사를 와보니 저희 아파트에는 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하자소송에 참여했던 모양인데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하자소송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별다른 특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사를 온 저에게 하자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매도인이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하자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 집의 하자보수비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하자보수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위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하자소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에 규정된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공적인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입대의가 원고가 돼 건설사에 양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고(이하 채권양도 방식) 각 구분소유자들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 다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하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
하자소송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법원 감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아파트를 팔고 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자소송 중 소유권이 변동될 때 법원은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 47733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사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없다면서 다퉈 옵니다. 이때 하자소송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을 입대의에 양도한 후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보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따라서 입대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차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선정 당사자 소송방식의 경우는 소 제기 등을 통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양도할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별히 유보했다는 등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 95070 판결)
따라서 선정 당사자 소송방식으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구분소유자, 즉 매수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여해야 하자보수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http://www.hapt.co.kr/bbs/list.html?table=bbs_11&idxno=4815&page=1&total=47&sc_area=A&sc_word=%EA%B9%80%EB%AF%B8%EB%9E%8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