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직원의 커피값과 식대는 계정 다르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조회수 874 등록일 2022-03-07
내용

   <2022년 1월 19일 제1250호 게재>


  ✔ 사건의 경위

가. B사는 본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C사와 아파트 관리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약칭)을 체결하고 2016. 11.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체다. 본건 아파트의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입대의는 C사의 지위를 승계했고, B사는 2017. 5.까지 본건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나. 본건 계약에 따르면 도급관리 용역에 대해 월 용역금액(사무·기술·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의 세금, 피복비 등)은 총 2303만5380원으로 하고 위 용역금액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 징수한 뒤 관리비에서 정산하도록 돼있다. B사는 본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로 위 용역금액 외에 업무추진비, 시간 외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교육훈련비, 잡비 등의 명목으로 289만6310원을 부과·징수했다.

다. 이에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본건 계약은 월 용역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해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 이에 대해 B사는 본건 추가 비용은 B사가 수립하고 C사 및 그 지위를 승계한 본건 아파트 입대대의가 승인한 월간 관리비 부과 예산안에 포함된 내역으로서 용역금액과는 별도 지급이 예정돼 있는 항목이므로 이를 부과해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 1심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본건 추가 비용 중 65만 원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의 판단

◆ 본건 계약의 법적 성격

본건 계약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본건 계약이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적 총액계약인지 아니면 사후 정산이 필요한 계약인지 여부는 처분문서인 본건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다. 이는 문언의 내용,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건 계약은 ‘도급관리 용역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월 용역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정산규정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용역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총액계약으로 해석된다. 반면 관리비 중 제경비 항목들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가 정액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사전에 지출내역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비정산적 성격이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금액으로서 월 용역금액과 별도로 지출이 예정돼 있어 관리비 부과 후 사후 정산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

제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사후 실비 정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실비정산하기로 한 제경비에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공기구·집기비품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전산프로그램비, 잡비, 업무추진비가 있다. 법원은 본건 추가 비용 중 각 협회비, 식대,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은 제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각 협회비는 각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협회에 가입해 납부하는 비용일 뿐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제경비 항목 중 교육훈련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식대 시간외 수당과 휴일이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정액으로 정해진 용역금액 안에서 처리할 금액이지 별도로 관리비로 부과해 징수할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평 석

통상 위탁관리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비로 부과해 적립해 왔으나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게 된 퇴직금은 관리업체가 아파트에 돌려줘야 하는가? 관리 현장에서는 꽤 흔했던 송사 주제다. 미지급 퇴직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는 결국 위·수탁 관리계약에 담긴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 문제로 이어진다. 해당 계약이 정산을 예정하지 않은 총액제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정산을 예정한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안은 총액으로 정해진 용역대금 외에 실비정산을 예정한 제경비 말고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관리업체는 이를 아파트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에 규정된 문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약정 경위 등을 살펴보면 법원이 내세운 기본적인 법리와 판단에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협회비의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본 판례도 있다는 점에서 너무 쉽게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출처[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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